울산 월봉초등학교는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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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월봉초등학교(교장 윤정연)는 주민들의 협조를 통해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은 월봉초 학부모회 및 아버지회, 남부경찰서, 남구청과 함께 노력한 결과로 신정로 진입로부터 월봉초 학교 정문까지 월봉초 안심 통학로에 등교시간과 하교시간에 차량이 통행하지 못하는 제도이다.
월봉초는 제도 홍보 및 지역사회의 협조를 위해 지난 16일부터 20일까지 일주일간 계도기간을 가지고 이날부터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윤정연 교장은"우리학교 정문 앞은 주정차 차량으로 인하여 학생들의 등굣길이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었다. 그래서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숙원사업인 시간제 차량 통행 제한을 실시하게 되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안전한 통학로에서 즐겁게 등교하는 학생들을 보니 매우 기쁘다"고 덧붙였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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