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사진ㆍ울산 동구)이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 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 등 6건의 개정안을 23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지자체의 경우 기부금 모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에따라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기부금을 모집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권 의원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고용위기지역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가 고용 안정과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을 모집ㆍ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소득세법, 지방세법을 개정해 국민이 납부하는 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의 10%까지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국민이 소득세 10%를 본인이 지정한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이럴 경우 국가가 소득세 수입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양여하도록 했다. 이외 고용ㆍ산업위기극복기부금 모집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국민이 고용ㆍ산업위기지역이 속한 지자체에 기부금을 납부할 경우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권 의원은 "울산 동구 등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의 경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기부금을 모집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지역 기반산업 침체로 위기에 봉착한 지자체가 고용위기와 산업위기를 조속히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