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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매각…국가지원금 반환 부당 판결
法 "지원금 모두 목적대로 정상적 사용 인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8:56]

 경영 악화로 직장어린이집이 경매로 넘어가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된 기업을 상대로 국가지원금을 반환하라고 한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잘못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울산지법 제1행정부(재판장 정재우 부장판사)는 제조업체인 A사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원고에게 한 9억5556억원 반환 처분을 취소하라고 피고에게 명령했다.
A사는 전남 순천시에서 산업용 회전기기 제작과 수리업 등을 하는 회사로, 2014년 11월 산업단지 입주기업 16곳과 함께 직장어린이집을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어 A사는 대표로 고용노동부에 시설설치비를 신청해 시설 건립비 9억2천56만원과 교재교구비 3천500만원 등 총 9억5천556억원을 지원받았다.


A사는 순천시 해룡면 922㎡에 어린이집을 짓기로 하고 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해 준 뒤 4억4천만원을 빌려 땅을 사 어린이집을 짓고 2016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갔다. 이후 A사는 경영 악화로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을 갚지 못하면서 해당 어린이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면서 더 이상 운영이 어렵게 됐다.


근로복지공단이 지원금 9억5천556억원을 반납하라는 처분을 내리자 A사는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A사는 법정에서 지원금을 목적대로 사용했다며 지원금 반환은 지나치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지원금이 모두 목적대로 정상적으로 사용됐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시설설치비 지원금이 모두 교부 목적대로 어린이집을 건축하는데 정상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어린이집을 매매하게 된 경위도 원고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원고는 어린이집을 짓기 위해 상당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었는 바 이에 더해 거액의 시설설치비를 반환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원고 승소 판결의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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