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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일하다 숨진 유가족에 보험금 지급 판결
法 "월 근로 일수 2~7일 불과…고지의무 위반 볼 수 없다"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8:56]

 주점을 운영하며 부업으로 건설 일용직으로 일을 하던 남성이 사고로 숨지자 보험회사가 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다 재판에서 패소했다.
울산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김주옥 부장판사)는 A씨의 유족 2명이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법원은 유족들에게 각각 1억2천5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보험회사에 명령했다.
울산에서 단란주점을 운영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울주군의 한 알루미늄 공장의 부속건물 일부를 식당으로 개조하기 위해 철거작업을 하다 천장이 무너지며 벽돌에 깔려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A씨가 숨지기 2년 전에 들어놓은 2개의 보험계약을 근거로 총 2억5천만원의 상해사망 보험금을 청구했다.


하지만 보험회사가 사고 위험도가 높은 일용직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회사는 법정에서 "보험계약 체결 당시 A씨가 지속적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 책임이 없다"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법원은 A씨의 일용직 근로일수가 많지 않았다며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험계약 전후 수개월간 건설일용직으로 일을 한 적이 있다 하더라도 월 근로 일수가 2~7일 정도에 불과하고 매월 근로 일수도 불규칙해 직업으로 건설일용직 일을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계약 체결 당시 건설일용직 일을 하는 것에 관해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는 고의나 중대 과실이기보다는 주된 업무인 주점 영업을 말하면서 불규칙적으로 하는 건설일용직에 대해 굳이 말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고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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