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 휴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관공서 공휴일은 쉬는 날이지만 개별 기업의 휴일 여부가 달라 근로자가 유급 휴일로 인정받을 수 없었다.
고용노동부는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 10만4천개소를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기업 적용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2018년 3월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민간을 대상으로 관공서 공휴일 적용이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올해부터 300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에 우선 시행됐으며 내년 30인 이상 30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시행된다.
2022년에는 5인 이상 30인 미만 기업에서도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받게 된다. 고용부는 관공서 공휴일의 민간 적용을 촉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관공서 공휴일 민간적용 정착 지원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관공서 공휴일을 적용함으로서 부담이 증가하는 기업이 각종 정부 정책에 참여시 우대 지원하는 게 골자다.
대상 기업은 법 개정시점(2018년3월)부터 시행 전까지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전환 완료하고 그 과정에서 5일 이상을 유급휴일로 새롭게 전환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에는 공모형 고용장려금 및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지원 대상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김홍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