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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규채용 `문신 허용` 찬반 논쟁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0/11/23 [18:57]

 경찰공무원 신규채용 시 기존의 `문신 금지`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자 일부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23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3일 경찰 신규 채용자들에 대한 `문신 금지 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담긴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예고했다.


경찰이 이번에 추진하는 안은 `문신 기준 항목 개선안`으로 `문신 시술 동기ㆍ크기 등의 항목으로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므로 내용 및 노출 여부만을 기준으로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하지만 시민들 사이에서는 찬반 의견이 분주하다. 찬성하는 이들은 경찰에게 문신이 허용되는 미국 등을 예로 들며 `문신 유무와 상관없이 인재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반대하는 이들은 `한국사회에서 문신한 경찰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직 이르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행 규정에는 `시술 동기ㆍ의미 및 크기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를 `내용 및 노출 여부가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또 경찰은 문신에 대한 세부 기준을 행정규칙으로 규정하고 경찰공무원 채용을 위한 신체검사의 투명성을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모든 종류의 경찰 제복을 착용했을 때 외부(얼굴ㆍ목ㆍ팔ㆍ다리 등)에 문신이 노출되는 경우도 불합격 대상에 포함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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