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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개인형 이동수단 사고예방 `앞장`
내달 규제 완화...운행방법 등 준수사항 홍보
노상적치물 무단방치 등 민원신고 적극 대처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8:59]

 울산 남구가 새로운 교통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PM, Personal Mobility)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홍보를 강화한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 전동킥보드를 타며 아찔한 질주를 하는 장면이 자주 포착되곤 한다. 출입이 불가능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거나 킥보드 한 대에 둘이 타고 속도를 내면서 보는 사람을 아찔하게 만들기도 한다.


이에 남구는 전동 킥보드 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더 잦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각종 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전동킥보드 및 전동 외륜ㆍ이륜보드, 전동 스케이트보드 등 개인형 이동수단은 다음달 10일부터 시행되는 새 도로교통법에 의해 만 13세 이상이면 운전면허가 없어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자전거도로로도 달릴 수 있게 된다.


남구는 이에 따라 관내 31개 중ㆍ고교 학생들에게 전동킥보드가 자전거보다 사고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알리고 서행 및 안전장구 착용 등 통행방법과 준수사항을 익히고 실행할 수 있도록 지도 및 안전교육을 실시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낼 계획이다.


또 대단지 아파트 23곳의 미디어보드에 안전 메시지를 송출하고, 온라인 구정 홍보지 `공업탑`과 반상회, 구청홈페이지, 행정복지센터 등 다양한 홍보채널에 `개인형 이동수단 정확하게 알고 바르게 타기`라는 설명자료를 올리는 등 적극적인 안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전동킥보드 운행에 방해가 되는 노상적치물 무단방치 등 통행불편 민원신고에도 적극 대처할 계획이다.


박수철 교통행정과장은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은 빠르게 확산되는 반면 구체적인 안전 관련 대책은 아직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라며 "관련 법령이 명확히 정비되기 전까지는 보행자 불편 최소화와 주민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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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3 [18:5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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