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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부동산 조정지역 제외…`풍선효과`
남구 등 부동산 매수문의 증가…외지인 투자 우려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9:40]

 최근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에서 울산이 제외되자 벌써부터 울산지역의 매수 문의가 증가하는 등 이른 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9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근 가격불안이 지속되는 경기도 김포시, 부산광역시 해운대ㆍ수영ㆍ동래ㆍ연제ㆍ남구, 대구광역시 수성구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이를 통해 국토교통부는 "울산광역시 일부 지역이 재개발ㆍ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최근 상승폭이 확대되고 있긴 하지만 지난해까지 이어진 해당 지역의 가격 하락세를 고려해 이번에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히며 "면밀히 모니터링 하여 과열 우려가 심화되는 경우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울산 등 규제지역 지정을 피한 곳에서는 벌써부터 가격이 급등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시민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풍선효과는 풍선의 한 곳을 누르면 다른 곳이 불거져 나오는 것처럼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겨나는 현상이다.

 

최근 정부가 서울 강남 집값을 잡기 위해 재건축 아파트 규제를 강화하자 수요가 일반아파트로 몰려 집값이 오르는 현상을 빗대 말한 것이다.
실제로 해운대, 수영 등이 규제지역으로 지정되자 인근인 울산은 남구 옥동의 전용면적 84㎡인 한 아파트가 지난 19일 4억5천만 원에 팔리면서 이전 최고가 4억 원보다 5천만 원이나 높게 거래됐다.

 

또 울산 남구 신정동의 한 아파트(전용면적 84㎡)는 지난 19일 3억9천만 원에 매매 계약되며 역대 최고가를 찍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울산시민 A씨는 "울산 남구도 집값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는데 조정지역에서 빠지다니 너무 형평에 어긋난다. 울산은 더 올라도 된다는 건가"라며 격분했다.


또 B씨는 "현재 울산의 부동산시장은 정말 심각하다. 울산을 조정지역에서 배제하면 앞으로 서울, 부산, 대구 등 외지인들의 부동산투기 난투장이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울산시민들의 몫이 될 것이다"라며 "더 늦기 전에 조정지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런가 하면 지난해까지 이어진 울산 부동산의 하락세를 감안해 조정지역에서 제외됐단 정부의 입장에 대해 시민 C씨는 "그럼 시세변동이 없는 부산 해운대구의 좌동, 반여동, 반송동도 그대로 둬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반론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규제지역 중 일부 지역에 대해 상세조사를 진행 중이며 규제지역 지정 후 안정세가 확연히 나타나는 세부 지역에 대하여 필요시 규제지역 일부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다음 달 중 과열지역에 대해 규제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필요시에는 이미 지정된 규제지역 중 일부 읍ㆍ면ㆍ동에 대해 해제하는 등 지역시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규제지역 조정을 추진하겠다고 표명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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