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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 3차 유행 대비 행정명령
집합ㆍ모임ㆍ행사 인원 100명 미만으로 제한…위반 시 고발조치ㆍ구상권 행사
별도 자체 방역지침 8개 마련…호흡기 클리닉 7곳 운영ㆍ수능 방역대책 수립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23 [19:46]

 

▲ 23일 송철호 울산시장이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김생종 기자  


울산시가 코로나 19의 지역감염 확산방지를 위해 집합ㆍ모임ㆍ행사 등에 대한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명령27호를 발령했다. 지난 2월 1차 유행, 8월의 2차 유행에 이어 연말ㆍ연시로 예상되는 3차 대유행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수도권과 충청ㆍ호남지역 등이 최근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했지만 울산시는 아직 1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1.5단계로 상향 조정될 경우 예상되는 지역경제와 소상공인, 자영업자에 미치는 치명적 피해를 고려한 조사전치라는 분석이다.


울산시가 23일 방역 관리상 위험도가 높은 5종의 집합ㆍ모임ㆍ행사에 대해 인원을 제한하는 행정조치를 24일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적용 대상은 집회ㆍ시위,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지역축제, 전국단위 단체행사 등이다. 이들 5종은 24일부터 인원이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울산 전 지역이 대상이며 행정명령이 별도로 해제될 때까지 적용되고 위반 시 감염병 관리법에 따라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또 위반행위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검사ㆍ조사ㆍ치료비용 등이 구상된다.


울산시는 또 행정명령과 별도로 자체 방역운용 지침 8개도 마련했다. 호흡기 전담 클리닉 7곳 지정 운영, 고위험 취약시설에 대한 전수 진단검사, 수능일 방역 대책, 울산 관문 출입자 발열감시 강화, 지역 내 기업ㆍ공공기관ㆍ단체에 대한 방역권고, 다중 이용시설의 방역수칙 준수 등이다.


울산시는 우선 국비 7억 원을 확보해 동강병원, 중앙병원, 울산병원, 좋은 삼정병원, 울산시티병원, 울산엘리야병원, 서울산보람병원 등 7곳에 호흡기 전담 클리닉을 운영하기로 했다. 코로나 19와 증상구분이 어려워 제때 진료를 받지 못하는 독감ㆍ감기 환자들을 위해서다.


또 노약자들이 집단 거주하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주간 보호시설 등 울산 내 고위험 취약시설 202개소 8천 197명에 대해 코로나 19 진단 전수검사를 실시한다. 오는 12월 3일로 예정된 수능시험에 대비, 교육청과 협조해 수능일까지 `수능특별방역 비상대책반`을 가동하는 한편 울산대 병원에 음압격리병실 2실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바이러스의 외부유입 차단을 위해 역이나 터미널 등 울산 6개 관문에서 운영 중인 열화상 감시카메라를 4시간 연장 운영하는 것도 지침에 포함 돼 있다. 기존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였던 운영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9시까지로 확대한다. 이외 직장과 일터의 방역관리 강화, 지역 내 기업과 공공기관, 단체에 대한 방역권고도 병행한다.


특히 울산에 기업체가 밀집해 있는 만큼 코로나 확산이 지역과 국가 전체에 미치는 악영향을 고려, 기업들이 타 지역 출장. 미팅, 회식을 자제하고  외부 방문객 출입제한을 강력하게 권고할 계획이다.


송철호 울산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국 각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일상 감염의 확산으로 울산도 더 이상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겨울철 대유행을 막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방역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민들도 수준 높은 방역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생활 속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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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3 [19:4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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