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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 미등록지하수 자진 신고기간…내년 5월까지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5:53]

 경남 양산시는 이달부터 내년 5월3일까지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 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지하수를 대상으로 `지하수 미등록 시설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대상은 현재까지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신고)를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시설이다.


시는 불법지하수의 자진신고를 장려하기 위해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간 내 자진신고할 경우 벌칙과 과태료 적용을 면제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양산지역은 상하수도사업소 하수과, 웅상지역은 웅상출장소 도시건설과으로 제출하거나 문의하면 된다.


만약 자진신고기간 내 신고를 하지 않고 불법 지하수를 사용하다 적발되면 해당시설에 대한 폐쇄조치와 함께 신고대상의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허가대상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불법 지하수 설치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고 합법적으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다"며 불법 지하수 근절에 적극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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