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신고된 아동학대 4만여 건 가운데 사망에 이른 아동만 42명에 달한다. 특히 16개월 영아 사망 사건 등 잔혹한 아동학대 범죄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이채익 국회의원(사진ㆍ울산 남구갑, 국방위원회)이 24일, 아동학대 전문교육 대상자에 경찰을 포함하고 사건 발생 시 현장조사를 거부하는 인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경찰이 출동하지만 경찰에 아동학대사건과 관련된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관련 전문교육 대상에 사법경찰관리를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또 현행법은 아동학대 사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취약계층에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반면 중산층에는 처벌 효과가 낮다는 지적에 따라 개정안은 형벌과 수강 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으로 아동학대 사건 관련 전문 교육 대상자에 대한 미비한 부분을 개선하고 고의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안 통과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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