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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행감 `도마`
동구의회, 피해 부모 참고인 출석…가족정책과 행감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24 [18:26]

 

▲ 24일 동구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195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김생종 기자    


24일 울산 동구의회(의장 홍유준) 소회의실에서 열린 가족정책과 행정사무감사에 울산 동구 어린이집 아동학대 피해 학부모 A씨가 참고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A씨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영유아보육법 등을 근거로 아동학대가 발생한 B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아동학대 신고 후 대처 과정 등 동구청의 미흡했던 점을 지적하며, 의회가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또 아동학대 사건 발생 이후 동구청의 대처 과정이 적절했는지 점검해 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아동학대사건은 신고 후 지체 없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해야 한다. 지난 10월 7일 오후 3시경 동구청에 아동학대 신고가 됐는데 다음날인 10월 8일 구청 공무원의 출장복명서가 등록되어 있다"며 "지체 없이 출동했는지, 사건 관련해 필요조치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지난 10월 20일 학부모들은 동구청과의 간담회에서 만 3세반 CCTV 열람으로 확인한 울음소리, 원장, 원감, 해당 보육교사의 석연치 않은 모습에 대해 알렸다"며 "하지만 동구청은 신고나 조사를 하지 않았다. 이는 엄연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A씨는 동구청의 B어린이집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씨는 "CCTV 설치, 관리 및 열람 실태를 매년 1회 이상 조사ㆍ점검해야 한다"며 "동구청의 B어린이집 마지막 점검 날짜가 언제인지 확인해 주고 또 B어린이집 2개 학급이 보육교사 배치 기준(20명당 1명)을 넘어선 22명을 보육했는데 이를 점검했는지 알려달라"고 말했다.

 

또 "이번 사건에서 아이가 CCTV사각지대로 장시간 사라지는 게 빈번했는데 기존 카메라를 이동 설치해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CCTV 설치 목적, 설치 장소,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등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하는데 B어린이집은 이런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며 "동구청이 이를 제대로 점검했는지 확인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의원들은 "이번 사건이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부실로 인해 발생한 만큼 학부모님이 오늘 이야기 한 내용들을 파악해서 조속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다"며 "이 외에 아동학대 재발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의회에서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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