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공공누리와 시 누리집을 통해 민간에 적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공공저작물이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사진, 영상 등의 저작물로 공개 유형을 정해 공공누리 마크를 부착 후 공개하고 있다.
공공누리 제1유형의 경우 출처표시만 하면 자유 이용이 가능하며, 제2유형은 상업적 이용, 제3유형은 변경 이용, 제4유형은 상업적 이용과 변경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공공저작물의 이용을 원하는 사람은 `공공누리` 또는 울산시 대표 누리집에 접속해 울산시의 사진, 기록, 영상 등을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공공누리 유형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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