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지난 27일 본관 8층 기획조정실장실에서 `2020년 울산시 규제개혁 우수사례`를 선정, 시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0년 규제개혁 우수사례`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추진된 규제개혁사례(12건) 중 규제개혁컨설팅단의 심사를 거쳐 6개가 우수사례(최우수 1, 우수 2, 장려 3)로 선정됐다. 심사 기준은 창의성(30%), 난이도(40%), 효과성(20%), 확산가능성(10%) 등이다.
최우수상은 상금 150만 원, 우수상은 상금 100만 원, 장려상은 상금 50만원이 수여됐다. 최우수상은 중구의 `뛰어놀며 책도 보고, 자연과 함께 숨쉬는 가까운 도서관` 사례가 선정됐다. 소공원ㆍ어린이공원 내 도서관 설치 제한에 대한 규제 개선 사례로 소공원ㆍ어린이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공원시설은 조경, 운동, 편익시설 등으로 제한돼 도서관 또는 도서시설(교양시설)을 설치할 수가 없었다.
중구는 소공원ㆍ어린이공원 내 교양시설 규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지하고 지난 2019년 5월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해 지속적인 협의 끝에 올해 5월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을 통해 규제개선을 이끌어냈다.
우수상은 △중소기업 신제품 인증기반 마련으로 판매와 안전성 동시 확보(울산시) △자동차 튜닝 승인 기준 개선으로 기업 규제애로 해소(북구) 가 받았다. 장려상은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위탁 규제 완화(울산시) △폐업어린이집 `다함께 돌봄 센터`로 탈바꿈(남구) △울주군 기업 투자유치보조금 지원업종 확대(울주군) 등이 선정됐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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