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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총 `학부모회조례안` 업무증가 우려
교육감 무소불위 권한 확대ㆍ학교 자율성 침해 소지
학부모회 정치적인 편향성 띤 네트워크로 변질 우려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1/29 [16:22]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울산교총)가 시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과 관련해 업무증가를 우려하며 비판하고 있다. 지난 10월13일 노옥희 울산교육감은 교육 주체로서 학교활동에 참여할 권리와 의무를 법제화해 학부모의 학교 참여 기반 조성과 학교 자치 강화와 학교 민주주의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울산광역시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안`(학부모회조례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울산교총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학부모회조례안을 검토한 후 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동시에 해당 조례안의 여러 문제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울산교총은 "학부모회 활성화를 통한 학교 자치 강화 및 학교 민주주의 조성의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 주체 간 소통과 협력으로 학교발전을 도모하는 일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이미 각급 학교에서는 학기 초 학부모회 조직을 통해 학부모와의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학교의 실정과 여건에 맞는 학부모회 운영 및 활동을 장려하며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조례안을 시행하게 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해 강제성이 부과되기 때문에 각급 학교에서는 반드시 학부모회 설치ㆍ운영이 이루어져야 하고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학교에 대해서는 여러 제재가 가능하므로 학교의 자율성이 침해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제정으로 학부모회 운영을 의무화하는 것은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학부모회 구성이 어려운 학교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며 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학부모회조례안이 교육 공동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채 발의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부모회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실무를 담당하는 교원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해 가는 과정이 전무한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은 비민주적인 처사이며 공청회 등을 통한 절차적 방법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꼬집었다.


또 "학부모회의 권한 강화로 인해 이미 약화 된 교권이 더욱 약화 될 우려가 있으며 단위 학교 업무 부담이 과중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은 이어 "교육청에서는 교사ㆍ학부모 간의 신뢰 회복과 소통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학부모회 활동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연유에서 조례 제정을 추진하는 것인지 혹시 조례 제정 목적이 다른 데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조례안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조항은 `제19조(재정지원 등)`와 `제21조(협력체계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울산교총은 "친(親)교육감 성향의 단체 및 강사들에게 예산을 지원하고 학부모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자칫 각급 학교의 학부모회가 정치적인 편향성을 띤 네트워크로 변질되어 정치 세력화를 이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다"고 밝혔다.

 

또 "학부모교육 및 학부모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면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서도 교육청 단위, 학교 단위의 교육을 얼마든지 진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감에게 무소불위의 권한을 부여하고자 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꼬집었다. 울산교총은 "학부모회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해서 원점부터 논의해야 하고 조례 제정 없이도 얼마든지 학부모회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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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9 [16: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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