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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미세먼지 대비 車 배출가스 특별단속
4주간 차고지 등 차량 밀집지역 중심…경유차 위주
적발 차량…차량 정비 후 재검사ㆍ자가 정비 실시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1/29 [19:00]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에 울산시가 적극 나선다.
울산시는 구ㆍ군과 합동으로 30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대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차고지, 학원가 등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총 21개 지점에서 실시된다.
이를 위해 울산시는 구ㆍ군별로 팀을 구성해 비디오 단속 및 수시(노상) 단속을 병행 실시하며 경유차에 대한 무료점검도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나선다.


특히, 차고지 내 시내버스ㆍ시외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경유 차량 위주로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 기간 중 적발되는 차량은 개선명령을 통보 받게 되고 차량 정비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다.


또한 비디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개선권고 안내문을 받게 되며 자가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
울산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시민 모두가 자동차 배출가스 감축에 대한 인식과 참여가 필요하다" 며 "올바른 운전 습관과 공회전 제한 등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해 비디오 단속 2만8천43대, 공회전 단속 5천161대, 측정기기 318대, 무료점검 446대 등 총 3만3천968여 대의 운행차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했으며 매연과다 발생차량에 대해서는 개선명령을 내렸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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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29 [19:0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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