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지난 27일 제12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1건을 심의ㆍ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77조에 규정한 `업무의 정지 또는 사용금지 처분 기준과 과징금 부과기준`의 재검토 기한(매 3년)을 폐지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심의ㆍ의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1ㆍ2호기 및 신월성 1ㆍ2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연료유계통 시험 내용을 변경하는 `원자력이용시설 운영 변경허가(안)`은 재상정하기로 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 제128회 회의에 이어 신한울 1호기 운영허가 심의 관련사항에 대해 보고받았다.
기타사항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으로부터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부실정비 의혹규명 특별점검 현황 및 향후계획(안)을 보고받았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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