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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오늘부터 등교인원 3분의 2 제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9:05]

 울산시교육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1일부터 학교 밀집도 3분의 2 이내로 준수하는 학사조정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1.5단계 조치는 1일부터 14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교육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울산ㆍ대전ㆍ충청, 대구ㆍ경북, 제주 등 비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1일부터 1.5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이들 지역에도 새로운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단계별 학사 운영 기준에 따르면 거리두기 1단계에서 각급 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했다. 거리두기 단계별 학사운영 기준에 따라 1.5단계가 되면 각급 학교 모두 등교 인원을 3분의 2 이하로 제한해야 한다. 교육부는 학교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1.5단계 지역에서 2단계 조치인 밀집도 3분의 1 이하로 제한하는 등 더 강화된 밀집도 적용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60명 이하 유치원, 300명 내외 초ㆍ중ㆍ고교 등 소규모 학교와 전교생 기숙사 입소 학교는 교육공동체(학부모 설문 필수) 의견을 수렴해 전체 등교수업이 가능하다. 특수학급, 돌봄, 기초학력, 중도입국학생 별도 보충지도의 경우 밀집도 적용에서 제외한다.


울산에서는 유치원 192곳 중 80곳, 초등학교 121곳 중 35곳, 중학교 64곳 중 13곳, 고등학교 58곳 중 13곳이 해당한다. 학교 밀집도 조정에 따라 원격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 모든 학급에서 실시간 조ㆍ종례를 운영하고 학생과 쌍방향 소통하는 수업 비율을 높이도록하고 주1회 이상 학생, 학부모와 상담하도록 했다.

 

유치원은 원격수업이 진행되더라도 방과후과정(긴급돌봄 포함)은 정상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EBS와 학습ㆍ놀이꾸러미 등을 활용하고 전화 등을 이용해 유아와 학부모 상담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한편, 오는 3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수능 방역 강화를 위해 수능 감독관은 학교에서 등교수업을 진행하더라도 1일부터 4일까지는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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