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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정부 지침 따라 1일부터…민간 부문 1.5단계, 공공부문 2단계
민간, 민생경제 파급효과 고려…공공, 방역 선제적 대응 조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9:06]

 울산시가 1일 0시부터 코로나 19 감염ㆍ확산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하기로 했다.
민간부문은 현 1단계에서 1.5단계로, 공공부문 2단계로 격상된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수도권 지역을 2단계로, 비수도권 지역은 일괄 1.5단계로 상향 조절하기로 결정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정부는 또 이날 비수도권은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따라 2단계까지 격상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울산시가 지난달 30일 민간ㆍ공공부문에 대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조치를 발표했다. 먼저 민간부문은 집합금지 등 영업제한으로 민생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 1.5단계로 격상된다. 또 공공부문은 방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2단계로 높인다.


우선 민간부문에서 방역관리 상 위험도가 높은 `중점관리시설` 7종에 대해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 공통 방역수칙 3가지와 기존 1단계 방역조치에 추가로 정밀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유흥ㆍ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4종에서는 춤추기, 테이블 간 이동과 같은 위험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방문판매 등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9시 이후 운영이 중단된다.
노래연습장은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물, 비알콜성 음료를 제외한 음식을 섭취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는 방역수칙 의무화 대상 시설 면적이 기존 150㎡이상에서 50㎡이상으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이곳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띄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등 3가지 조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한편 밀폐ㆍ밀집ㆍ밀접이 우려되는 `일반관리시설` 13종에 대해서는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ㆍ소독 등 1단계 방역조치 이외 시설별 특성에 따라 방역수칙이 추가된다.


실내체육시설은 음식 섭취가 금지되며,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욕장업, 오락실ㆍ멀티방 등은 시설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학원ㆍ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ㆍ미용업은 시설 면적 4㎡당 1명 인원제한과 함께 좌석 한 칸 띄우기가 추가된다. 영화관, 공연장, PC방, 독서실ㆍ스터디카페도 다른 일행과 좌석을 띄워서 이용해야 한다. 


이외 기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장소인 중점ㆍ일반관리시설, 집회ㆍ시위장, 대중교통, 의료기관ㆍ약국 등에 추가해 실내ㆍ외 스포츠 경기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시는 또 공공부문의 경우,  방역에 모범을 보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2단계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립시설 중 실내 체육시설과 문화여가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30%만 받아 들일 수 있다. 스포츠 관람은 수용 가능인원의 10%로 관중이 제한된다. 방역에 취약한 복지관 등 사회복지시설은 정원의 50%이하(최대 100인)로 운영된다. 어린이집은 휴원하되 긴급보육을 실시한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에서 거리두기 상향조절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와 구ㆍ군 등 공공기관들이 업무 내ㆍ외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모임ㆍ행사ㆍ회식ㆍ회의는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조치한다. 불가피한 경우에는 참석자를 최소화하고 식사 자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엄중한 상황에서 사회적 분위기 전환을 위해 공공부문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연말연시 행사ㆍ모임뿐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코로나19의 감염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므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서 불요불급한 모임ㆍ약속을 미루고 집에 머물러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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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1/30 [19:06]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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