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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거리두기 격상 못지않게 방역 수칙 준수해야
 
편집부   기사입력  2020/11/30 [19:29]

 울산시가 오늘부터 코로나 19 감염ㆍ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격상한다. 공공부문은 2단계로 상향조절한다. 인원제한, 집합금지 등으로 관련업종들이 감내해야할 어려움을 고려해 민간부문은 현 1단계에서 1.5단계로 올린다. 이렇게 되면 이미 빈사상태에 있는 지역 노래연습장, 식당, 카페 등이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시에 행정단속이 시행될 가능성이 큰데 관련 규정을 그대로 수용한다는 게 말처럼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예를 들어 이런 저런 앞뒤 사정 따지지 않고 들어오는 손님들을 그냥 내칠 순 없는 일 아닌가.


1.5단계로 상향 조정되면 새로 지켜야 할 규정들이 한 둘이 아니다. 식당과 카페의 경우, 방역 의무대상이 기존 150㎡에서 50㎡로 조정된다. 하지만 52㎡는 어떻게 할 건가. 2㎡가 초과했다고 해서 의무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나. 또 이들은 테이블 간 1m간격을 두거나 좌석ㆍ테이블 한 칸 띠우기,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중 한 가지를 준수해야 한다. 이외 결혼식장, 장례식장, 목용장업, 오락실ㆍ멀티 방은 시설면적 4㎡ 당 1명씩으로 인원이 제한된다. 이에다 학원ㆍ교습소, 직업훈련기관, 이ㆍ미용업은 시설면적 4㎡당 1명의 인원제한과 함께 좌석 한 칸 띠우기가 추가된다. 군데군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소지가 충분한 것들이다.

 

울산지역에서 발생한 확진자 상황을 살피면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사단이 벌어진 경우가 허다하다.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으면서 모르쇠로 일관하는 바람에 20명 이상이 감염됐다. 방역당국이 권고한대로 참석여부를 미리 밝혔으면 그런 혼란상은 없었을 것이다. 최근 전국에 `유명세`를 떨친 `울산 장구발` 감염확산 사례도 마찬가지다. 울산시가 행정명령을 통해 일정 인원 이상의 행사는 자제 취소할 것을 여러 번 당부했었다. 그런데도 100명 이상이 한곳에 모여 장구 지도자 자격시험을 강행했으니 수십 명의 확진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민간이 어려움을 감내하고서라도 코로나 19 제 3차 유행을 막아야 한다. 현재 우리는 일부 민간 경제를 위해 느슨한 방역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냐, 아니면 일부의 경제적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방역을 강화할 것이냐 하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난 1차, 2차 대 유행 당시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무력감과 피로감 그리고 지역사회의 경제적 빈사상태를 생각하면 당장은 암울하고 두렵지만 방역을 강화하는 것이 차선책이다. 그리고 그 단초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와 방역의무 해태 감시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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