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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 공무직, 복리후생 차별 규탄ㆍ철야농성 돌입 예고
명절휴가비ㆍ식대ㆍ복지포인트 차별 해소 요구
임금교섭 제자리 걸음마 수준…노조 파업 내몰아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9:3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울산지부가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차별을 규탄하며 무기한 철야농성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해 긴장감이 돌고 있다.


공무직 울산지부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임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최초 제시안에서 거의 한 발도 나가지 않고 버티며 노조를 파업으로 내몰고 있다"고 규탄했다.
울산지부는 "정규직의 임금인상 총액보다 못한 인상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명절휴가비, 식대, 복지포인트 등 복리후생의 차별 해소를 요구했다.


이들은 "복리후생성 임금은 법리적으로도 차별해서는 안 된다"며 "같은 사용자 소속 직원이면 누구나 그 직위나 직무, 업무량과 상관없이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울산지부에 따르면 시ㆍ도교육청은 공무원들이 임금총액이 연 100만원 가량 인상될 때 비정규직에겐 연 20여만원을 고집하며 코로나19를 비정규직 차별의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전국 시ㆍ도교육감들은 조속히 의견을 모아 총파업으로 치닫는 현 교섭 상황을 해결하고 합의에 이르도록 진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식적인 교섭안을 제시하지 않는다면 2차 돌봄 파업에 이어 3차는 전 직종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울산지부는 "차별과 격차를 좁히기는커녕 오히려 차별을 늘리는 임금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철야농성은 연말 총력투쟁의 신호탄"이라며 "코로나19 방역과 수능에 차질이 없는 한 시위 등 할 수 있는 총력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철야농성은 전국 시ㆍ도교육청에서 동시에 진행된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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