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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 울산 `노조법 개악안 즉각 폐기` 촉구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되려 노조활동 제약하고 통제 내용"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1/30 [19:33]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노총 울산본부는 30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3권 무력화하는 노조법 개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도 앞서 지난 25일 울산시청과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갖고 노동법 개정 논의 중단을 촉구했다.


울산 한국노총은 코로나19 재확산 추세에 따라 당초 계획했던 집회를 기자회견으로 대체했다. 울산 한국노총은 "정부가 마련한 노조법 개정안은 노동기본권 보장은커녕 되려 노조활동을 제약하고 통제하는 내용들로 가득차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파업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며 산별조합원의 사업장 출입을 제한하는 것이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또 이들은 "정부 입법안에는 갈수록 늘어나는 특수고용노동자와 간접고용노동자에 대한 노조할 권리 보장은 온데 간데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국제노동기구(ILO)가 수차례 권고한 노조임원 자격 제한, 노조설립신고제도 개선, 노조전임자 임금의 노사 자율결정도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울산 한국노총은 "이번에 ILO 핵심협약 비준을 비롯한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이 처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이같은 기회가 찾아오지 않을 수도 있다"며 "지금 당장 정부 입법안을 폐기하고 제대로 된 노조법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ILO 핵심협약 비준과 노조법 개악안이 철회되지 않을 경우 모든 조직이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며 "국회도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고 노조할 권리와 죽지 않고 일할 권리 보장에 나서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자리에는 이준희 의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울산본부 임원, 산별노조 대표와 단위노조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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