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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경찰서, 내년 1월까지 음주운전 `집중 단속`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6:00]

 

양산경찰서의 음주운전 단속 모습.


경남 양산경찰서는 오는 2021년 1월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일제단속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들의 안전운전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11월까지 양산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전년도 19명에서 14명으로 26.3%가 감소했다. 하지만 술자리와 모임약속이 많은 연말연시를 앞두고 음주운전 집중단속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사망자 감소, 음주운전 근절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경찰이 이 기간 집중단속할 내용은 음주운전과 신호위반, 이륜차 법규위반행위 등으로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들이다.


경찰은 내년 초까지 주간, 새벽, 야간시간대 등 장소를 불문하고 교통법규 위반 단속을 전개해 `음주운전 등 법규위반 행위는 반드시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음주운전 등 단속활동이 줄었다는 인식이 있지만, 사실과는 다르다"며 "방역수칙을 준수해 연말연시 법규위반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는 만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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