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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重 노사, 2년치 단체교섭 집중 논의
조합원 찬반투표ㆍ조인식 일정 감안 교섭 연내 마무리
교섭과정 입장차 합의시 교섭횟수 증가 매일 만날 가능성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9:32]

 현대중공업 노사가 2019년과 2020년도의 2년치 단체교섭을 연내에 마무리하기 위해 3주간 집중 논의에 나선다.
조합원 찬반투표와 조인식 등의 일정을 감안하면 오는 24일까지는 현대중공업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해야 교섭을 연내에 마무리할 수 있다.


때문에 노사가 다음주부터 3주동안 접점을 찾기 위해 집중 교섭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노사가 매주 화ㆍ목요일 2차례 교섭하고 있어 오는 8일부터 24일까지 향후 6번의 교섭에서 연내 타결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노사가 교섭 과정에서 입장차를 좁히게 될 경우 교섭 횟수를 늘려 매일 만날 가능성도 있다.
현대중 노사는 3일 오후 울산 본사에서 2019ㆍ2020 3차 통합교섭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날 노사는 코로나19 재확산 추세를 고려해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교섭하기로 했다.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의 쟁점인 파업 징계 문제와 올해 임단협의 쟁점인 임금과 성과급을 놓고 합의점을 찾아나가고 있다.
노사는 연내 타결을 목표로 설정했지만 연말까지는 불과 3주 가량 남아 사실상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현대중 노사는 지난해 5월 초 임금협상 상견례를 시작으로 1년 7개월간 70차례 넘게 교섭했으나 아직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쟁점은 상견례 직후 진행된 회사의 물적분할 과정에서 불거진 파업 징계와 고소고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다. 노조는 일방적인 물적분할 추진에 맞선 정당한 파업이었다며 징계 철회와 해고자 복직, 고소고발 취하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회사는 당시 파업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 불법파업이라 보고 징계자 인사상 불이익 최소화, 해고자 순차적 재입사 등을 제시한 상태다.
지난해 임금협상이 장기간 표류하면서 올해 임단협은 예년보다 6개월 가량 지연돼 지난달 초부터 시작됐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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