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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건물 분양 십억대 챙긴 일당 실형ㆍ집유
구청에 분양승인 미취득 입주자와 분양계약 진행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9:35]

 관할 관청의 승인도 얻지 않고 가압류된 주상복합건물을 분양해 14억원을 가로챈 일당 4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판사 김정환)은 사기와 주택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체 실제 운영자 A(61)씨에게 징역 2년6개월, 이사 B(48ㆍ여)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법원은 함께 기소된 대표 C(62)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관리소장 D(58)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명령했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4월 울산 동구에 아파트 63세대, 오피스텔 16호실, 근린생활 3호실 규모의 주상복합건물을 건립하며 관할 구청에 분양승인도 얻지 않고 입주자와 분양계약을 진행해 총 11명으로부터 14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자기자본이 거의 없이 은행 대출금이나 사채 등으로 건축물 건축에 나섰고, 과도한 채무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자 가압류와 가등기 등이 설정된 건물을 분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분양을 계속해 14억원을 가로챘다"며 "특히 A씨의 경우, 사기 범행을 주도하고 피해회복도 되지 않아 실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울산광역매일 김홍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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