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행안부, 울산 2곳 `안전교육기관` 지정
울산대 산학협력단ㆍ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
생활ㆍ교통ㆍ자연재난 등 6대 안전 분야 교육 수행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9:36]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가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대한적십자사 울산광역시지사를 안전교육기관으로 추가 지정됐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안전교육기관 32개소를 추가 지정하였다고 3일 밝혔다.


안전교육기관은 국민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생활안전, 교통안전, 자연재난안전, 사회기반체계안전, 범죄안전, 보건안전 등 6대 안전 분야에 대한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생애주기는 영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청년기, 성인기, 노년기를 의미한다. 행안부는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에 따라 안전 관련 비영리법인, 재난관리책임기관, 대학교 등을 대상으로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안전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올해는 대학교는 울산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3개 기관, 비영리법인으로 (재)한국어린이안전재단, (사)한국해양안전협회 등 13개 기관,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 등 16개 기관이 선정되었다.

 

이번 지정을 위해 지난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35개 기관이 안전교육기관 지정 신청을 했다. 행안부는 신청기관을 대상으로 안전교육 교재 및 프로그램 보유, 전문인력 확보, 체험교육시설 구비 등 지정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울산대 산학협력단과 대한적십자사 울산시지사 등 총 32개 기관을 선정하였다.

 

행안부는 중앙부처, 지자체, 다중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안전교육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기관을 적극 활용토록 홍보하고, 교육기관 전문인력에 대해 역량강화 교육 실시, 교육 교재ㆍ프로그램ㆍ콘텐츠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기관이 일선 교육현장에서 효율적으로 활동하도록 행ㆍ재정적 지원도 할 예정이다. 구본근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행동요령을 몸으로 익혀 위급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는 안전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민들이 어디에서나 손쉽게 교육을 받는 여건 마련을 위해 안전교육기관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0/12/03 [19:36]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