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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주변지역 지원 개정안 통과돼야"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 국회 원안 가결 촉구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0/12/03 [19:39]

 

▲     © 편집부


울산광역시 구ㆍ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임채오 북구의장)가 국회에 계류 중인 원전 관련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가결을 촉구했다.


현행법은 원전 소재 5㎞ 이내 지역의 행정지역에만 `원전 인근지역 지원`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 월성원전과 인접해 있는 울산지역은 행정지역이 달라 지원혜택에서 제외된 상태다. 지난 1월 원전 소재 30㎞ 지역 이내에 있는 지자체는 일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울산 구군의회 의장협의회가 3일 시의회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는 원전 인근 지방자치단체도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울산 전 지역은 원자력발전소 영향권 내에 있어 방사능 재난 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위험지역에 속한다"며 "그러나 울주군을 제외한 4개 구는 국가 사무인 방사능방재에 필요한 지원금을 교부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에 대한 지역 자원시설세의 65%를 원자력발전소가 소재한 시ㆍ군에만 배분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 때문에 원자력발전소 소재지가 아닌 인근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적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원전 소재지 인근의 지자체도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지방교부세법 개정안` 이 지난 1월 국회에 제출됐는데 이는 지역자원 시설세를 교부받지 못하는 기초 지자체에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자체뿐만 아니라 원전 인근 기초 지자체들이 원전 안전과 관련한 재정적 지원을 받게된다"며 "지방교부세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원전 인근 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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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0/12/03 [19:39]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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