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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 당국, 전자결제 상거래 등에 감독 확대 착수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10 [16:22]

 중국 거대 인터넷 기업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가운데 규제 당국은 온라인 서비스에 관한 법규를 20년 만에 개정해 감시 대상을 전자결제, 온라인쇼핑, 라이브 스트리밍 서비스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신랑망(新浪網) 등이 지난 8일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인터넷정보판공실(國家互聯網信息辦公室)은 이날 관련 규정을 바꿔 적용 범주를 각종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넓히기로 했으며 개정에 앞서 2월7일까지 각계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고 발표했다.


인터넷판공실은 `인터넷정보서비스관리판법(互聯網信息服務管理辦法)` 개정안에서 `인터넷 정보 서비스`를 처음의 정의하면서 이들 서비스 외에 인터넷 뉴스 사이트와 검색엔진도 포함했다.


위챗 공식계정을 통해 인터넷 판공실은 온라인 서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 "인터넷 정보 서비스의 건전하고 질서 있는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개인과 단체의 권리와 이익을 지키고 국가안전보장과 공공이익을 보호해 준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그간 인터넷 서비스에 관해서는 `자유방임` 자세로 임해왔지만 인터넷 기업이 거대화하면서 당국의 통제에 빠져나가려는 조짐을 보이자 견제와 규제에 나섰다.


현지에선 인터넷판공실이 구체적인 방침을 내놓은 목적에는 행정부문이 단속과 통제를 용이하게 시행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지적했다. 규제 당국은 장시간에 걸쳐 인터넷 서비스 업계를 주시하면서 메커니즘 등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한 다음 실행에 돌입한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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