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권명호 국회의원(사진ㆍ울산 동구)이 11일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고 실업한 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제공해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함으로서 경제ㆍ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퇴직 후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해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지만 65세 이후의 신규취업 근로자는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노동활동을 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실업급여의 가입요건을 현행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절해 신체적으로 건강한 고령자의 노동활동을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권 의원은 "최근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설계하여 재취업이나 자영업을 개시하여 경제활동을 활발하게 하는 근로자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65세 이후의 신규취업 근로자는 실업급여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어 노동활동에 제약을 받고있다"며, "개정안을 통해 65세 이상 고령자의 노동활동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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