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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교육청ㆍ교원단체총연합회, 교섭ㆍ협의 개회식
기존 합의 대비 56개항 요구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16:37]

 울산시교육청은 13일 정책회의실에서 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와 2020년 교섭ㆍ협의 개회식을 열었다.
`(약칭)교원지위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울산교총과의 교섭ㆍ협의는 2017년 체결 이후 약 4년여 만이다.


기존 합의 대비 56개 항이 새롭게 요구됐다.
특히, 이번 교섭ㆍ협의 요구안은 `교원의 행정업무경감` 과 `수업권 보장`등의 내용이 신설ㆍ확대되어 교원들의 요구가 많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이번 개회식은 코로나19의 확산 방지를 위해 참여 위원과 운영 시간을 최소화하였고 이후 실무 교섭ㆍ협의를 위한 소위원회도 진행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울산교육계가 매우 힘들지만 교원단체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학습격차 해소 등을 위한 교육청의 노력에 울산교총이 힘을 보태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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