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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식품접객ㆍ식품제조ㆍ즉석판매제조업 등 영업주 대상
 
김지은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18:28]

 울산 남구가 식품위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을 매년 홍보하고 있다.


올해 식품진흥기금 융자금은 총 5억 원이며 기금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대상은 식품접객업, 식품제조ㆍ가공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HACCP 적용업소를 운영하는 영업주로서 위생관리시설을 개선ㆍ확충하거나 영업에 필요한 기계, 설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신청이 가능하다.


단,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않았거나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이미 융자를 받아 상환 잔액이 남아있는 업소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


융자 한도액은 ▲식품접객업소 5천만 원 이내(화장실만 개선 1천만 원 이내) ▲식품제조ㆍ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소 1억원 이내 ▲HACCP 적용업소는 2억 원 이내이다.

 

융자 조건은 연리 0.5%,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 상환이며, 신용ㆍ담보 등 경남은행 여신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청 방법은 가까운 경남은행을 방문하여 대출 가능여부 확인 후 융자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남구청 위생과에 제출하면 된다.


남구 관계자는 "지난 해 식품접객업소 등 4개소에 2억5천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고 올해도 코로나19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식품진흥기금 융자를 통해 식품영업자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김지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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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3 [18:2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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