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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진주기도원 관련 행정조치 발령
울산서 2명 확진…방문자 오는 17일까지 진단검사 의무화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19:17]

 울산시가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 19 진단검사 의무화 행정조치 38호를 13일 발령했다.


앞서 경북 상주 기독교 선교단체 발 확진자가 이날 기준 무려 157명에 이른데 따른 선제 조치로 보인다.


선교단체 인터콥이 방문자 명단을 늦게 제출하고 행사 참가자들이 동선을 숨기는 바람에 관련 울산지역 확진자가 급증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중이다. 경남 진주 국제기도원 울산 방문자 가운데 12일~13일 이틀 동안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울산 838번과 848번(50대ㆍ남)으로 지난 8일 진주국제기도원에서 경기 남양주 838번 확진자와 접촉한 뒤 감염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도원 측에서 제출한 출입자 명부가 부정확해 인터콥의 경우에서와 같이 집단 감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1일부터 현재까지 사흘간 진주 기도원 발 누적 확진자는 모두 61명이다. 특히 이 기도원과 관련해 양성률이 70%를 넘어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주 기도원 울산 방문자가 더 있을 경우 지역감염 확산 우려가 있다.


이날 행정조치에 따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0일까지 경남 진주국제기도원을 방문한 시민들은 오는 17일 오후 6시까지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무적으로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 비용은 전액 무료다.


이를 위반할 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고발 조치될 수 있다. 또한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될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진주국제기도원 방문자의 코로나19 발생이 증가하고 있으나, 출입명부가 부정확해 내린 긴급조치"라며 "방문자들은 주저하지말고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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