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은 군민안전보험을 올해 1월 1일자로 가입해 운영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군민안전보험은 울주군에 주소를 둔 군민(외국인 포함)을 대상으로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군민이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다른 보험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중복으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입항목은 자연재해사망(일사병ㆍ열사병 포함),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사망, 폭발ㆍ화재ㆍ붕괴 상해후유장해,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뺑소니ㆍ무보험차 상해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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