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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부동산 업체 땅 이전 속여 거액 챙긴 여성 실형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13 [19:28]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땅을 이전해 주겠다고 속여 5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김정석)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50ㆍ여)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8월 울산에서 기획부동산 업체를 운영하며 "울주군 상북면의 토지 82㎡를 이전해 주겠다"고 여러 명의 피해자를 속여 10차례에 걸쳐 총 5억2천393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기획부동산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들을 속여 5억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하고도 대부분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재판기일에 성실히 출석하고 피해 변제를 다짐하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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