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청은 오는 2일 1일부터 불법유동광고물 차단을 위한 `불법광고물 근절 자동전화 안내서비스` 일명 폭탄전화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폭탄전화`는 불법광고물에 적힌 전화번호로 20분마다 자동으로 전화를 걸어 옥외광고물법 위반 사실을 알리고 1차 전화에도 계속 불법광고물 전단을 투척하는 등 개선하지 않으면 발신간격을 줄여 해당 전화를 마비시키는 방식이다.
동구청 관계자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직접적인 해결방법이 없어 도입하게 되었고 쾌적한 거리환경 조성과 안전한 보행로 확보를 위해 불법광고물 근절에 효과가 있을 경우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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