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2021년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11만 4천906건, 38억 5천3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지난해에 비해 1억 9천100만 원, 약 5.2%가 증가했다. 주요 증가 원인으로 무선국설치, 통신판매업, 전기사업 등의 허가 증가로 분석하고 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ㆍ허가ㆍ인가ㆍ등록ㆍ신고 등의 유효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과세대상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1종부터 5종까지의 면허종별로 구분해 4500원에서 6만 7500원까지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현금자동입출금기, 가상계좌를 이용하거나, 위택스, 지로사이트로 납부할 수 있다. 또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 납부와 지방세 캘린더를 통한 부과내역 확인 등 모바일 납부가 한층 더 편리해졌다.
이밖에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음성 응답 시스템 무료전화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도 365일 편리하게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울산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해 주시는 시민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면서, 정해진 납부 기간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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