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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서구, 무허가 포함한 빈집 매입ㆍ정비 추진
전국 처음 관련 조례 제정해 기금 마련…4년간 125개동 1차 추진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6:44]

 부산 서구는 쾌적하고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무허가를 포함한 관내 빈집을 단계적으로 매입ㆍ정비하는 획기적인 정책 추진에 나선다.


현재 빈집을 활용한 도시재생 사업은 전국 곳곳에서 추진되고 있지만, 타 지자체의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의 빈집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서구는 관내 전역을 대상으로, 특히 무허가까지 포함해 빈집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생ㆍ빈집 정비 사업은 이 달부터 공동이용시설과 빈집을 매입해 추진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도시재생ㆍ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해 기금 30억원을 확보했다.


현재 서구 관내 빈집은 무허가를 포함해 총 569개동이며, 구는 2024년까지 4년 동안 이 중 125개동을 우선 정비할 방침이다.


도시재생ㆍ빈집정비기금은 4년간 한시적으로 운용할 수 있지만, 존속기한 연장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른 회계로부터의 전입금, 정부 및 부산시 보조금, 법인단체 및 개인의 출연금, 기금 운용 수익금 등 재원의 추가 유입이 가능해 구는 기금 30억원을 마중물로 뉴딜 사업 등 각종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적극 활용해 계속 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사업 시행 첫 해인 올해는 15억원을 투입해 뉴딜 사업 대상지인 충무동ㆍ남부민1동의 공동이용시설, 빈집 밀집지역인 남부민2동ㆍ아미동을 비롯해 구 전역의 재해우려대상 건축물, 그리고 매도를 희망하는 주민 소유의 빈집 등 35개동을 정비할 예정이다.


이 가운데 매도 희망자 빈집의 경우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지로 선정된다. 매도를 희망하는 빈집 소유주는 서구청 건축과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구는 매입한 빈집을 우선 철거한 뒤 방재공원 등으로 활용하고, 밀집구역은 뉴딜사업 등 각종 공모를 통해 도시재생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빈집 중 리모델링이 가능한 경우 공적 임대주택, 주민 커뮤니티시설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공한수 구청장은 "빈집은 대부분 지은 지 30~40년 된 노후주택으로 장기간 방치되면서 쓰레기 무단투기, 해충 발생 등으로 이웃 주민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으며, 안전사고나 범죄 아지트로도 악용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해 주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는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이며, 더불어 도시재생 활성화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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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8 [16:4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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