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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ㆍ학비연대 작년 임금교섭 잠정 합의
기본급 월 1만7천원ㆍ급식비 월 1만원ㆍ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울산학비노조 반발 "요구 163개항 논의 조차 되지 못한 채 외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8:22]

 울산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가 2020년 임금 교섭 협상안에서 명절휴가비 연 20만원을 지급하는 등 잠정 합의했다고 18일 밝혔다.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공공운수노동조합 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조로 이뤄진 단체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 월 1만7천원 인상, 급식비 월 1만원 인상, 명절휴가비 연 20만원 인상, 맞춤형 복지비 연 5만원 인상 등이다.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해 10월부터 임금 교섭을 시작해 본교섭, 실무교섭 등을 수차례 진행했지만 쟁점인 초등돌봄임금 1유형 전환(기본급 20만원 인상)을 포함한 163개항에 대해 쉽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가까스로 잠정합의안을 마련한 시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이달 중 임금 교섭 체결식을 진행한다. 올해 임금 교섭은 오는 5월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전국학교비정규직 노동조합 울산지부(학비노조)는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학비노조는 이날 시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0 집단교섭 잠정합의안이 마련됐지만 끝내 노조가 요구했던 163개항은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외면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학교에서의 차별을 없애고 학교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고리를 높였다. 이어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감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비노조 울산지부 지연옥 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농성 8일차를 기해 투쟁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 지부장은 "노조는 당면한 사항들과 관련해서 주요 직종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시교육청의 약속이행을 촉구하며 일방적 업무지시와 관련해서는 거부투쟁을 전개 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조합원이 직접 찹여하는 동조단식단, 로비노숙 투쟁단을 꾸려 끝장 투쟁을 벌이고 대시민 홍보물 10만장 배포, 2차, 3차시기 투쟁 등 수위와 방법을 더욱 높이고 강력하게 진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초등돌봄 1유형(현재 서울만 1유형) 전환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른 시도 교육청과 연대회의에서 주요 교섭 의제로 상정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초등돌봄 문제는 임금을 다루는 집단교섭이 아니라 국가교육회의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돌봄 관련 노동조합,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부 등이 참여하는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회`를 통해 논의하기로 돼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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