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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지난해 1만 6천명 `코로나 관리`
1만 5천 253명 자가격리 해제…1천 151명은 `격리 중`
생필품 4억 7천만원 지원…자가 격리자 기본생활 보장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9:45]

 울산시가 지난해 1년 간 자가 격리자 등 약 1만 6천명을 대상으로 `코로나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년간 울산시가 관리한 자가 격리자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모두 1만 6천 404명이다. 이 중 1만 5천 253명이 격리 해제됐고 나머지 1천 151명은 아직 격리 중이다. 전체 자가 격리자 중 해외입국자는 1만 213명(62%)이고, 국내 확진자 접촉자가 6천 191명(37%)이다.


이중 국내 확진자 접촉자는 지난해 11월~12월 요양병원, 학교, 교회 등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하면서 폭증했다. 이에 따라 자가 격리자도 11월에 1천 822명, 12월에 4천 253명으로 급증했다.


울산시는 자가 격리자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전국재해구호협회, 대한적십자사울산지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과 협력지원 체계를 구축해 즉석 밥, 즉석 조리식품 등 생필품을 지급하고 있다.


현재까지 울산시 재난관리기금과 구호단체 협력사업으로 총 4억 7천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6천 600개가 이들에게 지원됐다. 이와 함께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통지서를 받고 격리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시민들에게는 생계지원을 위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단 자가격리 수칙 위반자와 가구원 중 1명이라도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받거나 입국검역 강화 조치가 시행된 지난 4월 이후 입국한 내ㆍ외국인은 제외된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의 경우 45만 4천900원, 2인 77만 4천 700원, 3인 100만 2천 400원, 4인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145만 7천 500원이 지급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1천847건에 대해 14억 6천 900만원이 지원됐다. 올해는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자가격리자의 무단이탈이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수칙 안내 등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무단이탈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리하고 있다.


지난해 25건의 무단이탈이 발생해 자가 격리자 누계 1만 6404명 대비 0.15%의 이탈율을 기록했다. 전국 2.28%와 비교해 관리가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다. 적발된 총 25건 중 5건에 대해서는 계도 조치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20건에 대해서는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자가격리자가 방역지침을 위반하면 내국인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외국인은 강제출국 조치된다.


한편 울산시는 자가 격리자들을 관리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소지하지 않은 어린이와 스마트 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 를 제외한 나머지 격리자에 대해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안전보호 앱`을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함께 격리 중인 가족 등을 통한 유선 모니터링과 전담 공무원의 불시 점검 등을 진행하며 격리장소 이탈 여부를 확인한다.

 

또 구형 폰 소지자에 대해서는 앱이 설치된 임대 폰을 제공해 자가 격리자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다. 울산시는 또 지난해 3월 28일부터 KTX울산역에 전세버스 4대와 공무원을 배치해 자가용 이용이 어려운 해외입국자를 자택이나 격리시설로 수송하고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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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1/01/18 [19:45]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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