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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규정 개정ㆍ교육기회 확대 필요"
윤정록 시의원, 개인택시 여건 개선 간담회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1/01/18 [19:55]

 

▲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18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교육방법 개선` 과 택시종사자들의 애로사창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 울산광역매일


울산시의회 윤정록 의원(산업건설위원회 소속)이 18일 오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개인택시 양수조건 완화 및 교육방법 개선` 과 택시종사자들의 애로사창 청취를 위해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교통안전공단 관계자와 개인택시조합 임원, 관계 공무원 등 12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택시종사자들은 서울시와 포항시 사례를 들며 현재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사업용 운전경력을 6개월 단축(3년에서 2년 6개월로 6개월 단축해 줄 것과 교통안전공단의 교육기회를 확대 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교통안전교육은 사전예약이 조기에 마감돼 교육기회조차 얻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 줄 것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관계자에 "다른 시도보다 선제적으로 개인택시 양수조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빠른 시일 내 관련규정을 개정토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교육기회 확대뿐만 아니라 교통안전교육 체험센터가 경북 상주와 경기 화성에 위치해 있어 교육이수를 위한 원거리 이동에 따른 과다한 시간 소요와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울산지역에 체험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공단에서 적극 협력 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4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개인택시면허 양수조건이 완화되어 5년 이상 무사고 운전경력자가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 40시간을 이수하면 개인택시면허를 양수할 수 있다.   정종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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