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도입을 앞두고 부작용에 대한 국가보상체계를 구축하는 가운데, 지난 26년 동안 715건의 예방접종 피해에 대해 보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에 대한 피해보상 신청이 있으면,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심의해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를 보상하는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19일 질병관리청 예방접종관리과가 공개한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2020년까지 27년 동안 1만1천344건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신고가 들어왔다.
이 가운데 1천260건의 보상 신청이 이뤄졌고, 역학조사 후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에서 예방접종 관련성이 인정돼 실제 보상이 된 경우는 715건이었다. 527건은 기각됐으며, 나머지 18건은 지난해 4분기 접수돼 아직 심의가 안됐다.
정부는 오는 2월 예정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두고 국가보상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코로나19 백신이 임상까지 1년이 채 걸리지 않은 만큼 오는 2월 본격적인 접종을 하기 전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보상체계 등을 손보겠다는 것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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