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은 지난 13일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과 북구의회, 탈핵단체가 기자회견을 열고 "월성원전 방사능 유출 관련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 © 울산광역매일 |
|
이동권 울산 북구청장이 19일 전국원전동맹 영상회의에서 원전동맹 지자체장들에게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 주민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며 원전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은 19일 영상회의로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었다. 이를 통해 이동권 북구청장은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 사고를 언급하며 철저한 사실조사를 촉구했다.
이날 원전동맹 회의에서는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해 올해 사업계획 확정과 함께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후 핵연료 처리와 삼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 구청장은 회의 참석 지자체장들에게 "원전 이벤트 및 사고 발생 시에 신속한 상황 및 자료 공유를 요구하는 공문을 한수원 측에 전달했고, 월성원전 삼중수소 검출에 따른 사실조사단에 북구민을 포함해 철저히 사실관계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며 "원전안전분야에 대해서는 원전동맹 차원의 강력한 항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인 314만 원전 인근 지역 국민들이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년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며 "헌법 제23조에 근거해 해당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며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지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