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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1년` 의료폐기물 7천여톤 발생
확진자 머문 병원ㆍ생활치료센터ㆍ임시생활시설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19 [19:32]

 지난 한 해 발생한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이 7천517톤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5일까지 359일 동안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의 양은 총 7천517톤이다. 하루 평균 21톤씩 발생한 셈이다.
이는 같은 기간 발생한 전체 의료폐기물 19만1천톤t의 3.9%에 해당된다.


2015년 메르스(MERSㆍ중동호흡기증후군) 의료폐기물 257톤의 약 30배에 달하는 양이다.
월별로는 지난해 1월 6㎏, 2월 112.4톤, 3월 1천33톤, 4월 852톤, 5월 311톤, 6월 265톤, 7월 247톤, 8월 263톤, 9월 683톤, 10월 411톤, 11월 456톤, 12월 1천775톤이다.
올해 들어 15일까지 발생한 의료폐기물은 1천108톤이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신천지발(發) 확진자가 폭증했던 3월(1033t)과 11월부터 본격화한 3차 유행에 동부구치소발(發) 확산이 이뤄진 12월(1천775톤)에 1천톤이 넘는 의료폐기물이 나왔다. 코로나19 관련 의료폐기물은 확진자가 머무는 병원과 생활치료센터, 임시생활시설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집ㆍ운반업체 164곳에서 1천100대의 차량으로 운반한 후 소각업체 13곳에서 당일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  


현행 폐기물관리법보다 강화된 `당일 운반ㆍ당일 소각` 기준으로 전량 처리한 상태다.
현행법상 의료폐기물은 7일까지 보관 가능하고 2일 이내 운반(임시보관)과 2일 이내 소각하도록 하고 있다.환경부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잦아진 운반으로 인해 영업 손실이 발생한 수집ㆍ운반업체 57곳에 4억8천만원을 지원했다.


당일 운반이 원칙이어서 업체가 추가적으로 부담한 유류비나 인건비의 비용 일부를 지원한 것이다.


또 일부 소각시설에 의료폐기물이 집중될 경우 사전에 다른 소각시설로 재위탁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현재 소각업체 13곳의 허가 용량은 하루 589.4톤이다.


3차 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수도권 소각업체에 처리 물량이 과중되자 일반의료폐기물 보관기한을 연장하고 소각 용량이 여유가 있는 업체로 일반의료폐기물을 재위탁한 바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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