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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트럼프의 발전소 대기오염규제완화 폐기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20 [15:39]

 트럼프행정부에 대한 마지막 순간의 타격으로, 연방항소법원이 19일(현지시간) 트럼프의 가장 대표적인 환경규제 완화정책인 발전소 대기오염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폐기 결정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이 날 워싱턴 D.C.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정부의 관리들이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방출규제를 명시한 연방 환경법의 일명 공기청정법(  Clean Air Act)의 기본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 읽어서 만든 환경규제완화 정책은 불법이라고 판시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환경보호국(EPA)가 기존환경법을 근본적으로 오해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은 앞으로 출범할 바이든 행정부가 기후변화시대의 대기 오염의 주범인 화석연료 연소가스의 배출을 강력히 규제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터 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몰리 블럭 EPA대변인은 환경보호국의 관련법 시행이 훌륭하게 이행되어왔다면서,  "이번 법원 판결은 국가적으로 환경관련법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시기에  오히려 불확실성만 생겨나게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3인으로 구성된 항소법원 재판부의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축하했다.
트럼프의 환경보호 역행 정책에 대해 고소를 제기한 환경단체들 가운데 하나인  환경방어기금( EDF)의 벤 레비턴 변호사는 "오늘의 판결이야 말로 미국을 위한 새 대통령취임식 선물로 완벽한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반이 상식으로 알고있는 대기오염 규제의 한계를 넘어서까지 전력 발전소의 대기오염물질 방출규제를 풀려는 의심스러운 시도를 해온 것을 이번 판결이 확실하게 `불법`으로 확인했다"고 반겼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미국민을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하고 새로운 클린 에너지를 사용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정책과 작업들을 다시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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