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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름, '왕따 주행 논란' 노선영에 2억 손해배상 소송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1/01/20 [16:32]

 한국 스피드스케이팅 장거리 간판 김보름(28·강원도청)이 '왕따 주행' 논란과 관련해 노선영(32)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김보름은 지난해 11월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노선영을 상대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김보름은 노선영의 발언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아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광고와 후원이 중단돼 경제적인 피해도 입었다고 주장했다.

 

김보름은 2018 평창동계올림픽 여자 팀추월 경기에서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져 비난을 받았다.

평창올림픽 여자 팀추월에는 김보름과 박지우, 노선영이 함께 출전했다. 이 경기 마지막 바퀴에서 선두와 두 번째 주자를 맡은 김보름과 박지우는 먼저 결승선을 통과했고, 노선영은 한참 뒤처져 들어왔다.

 

경기 직후 진행된 김보름의 인터뷰 태도와 맞물리면서 '왕따 주행' 논란이 불거졌다. 김보름이 마지막 주자인 노선영을 일부러 챙기지 않아 팀워크를 깼다는 것.

 

노선영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김보름이 촌외에서 따로 훈련하는 등 특별 대우를 받았다"며 올림픽 전부터 따돌림이 있었다고 주장해 논란을 키웠다.

 

비난이 커지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은 김보름은 평창올림픽 직후 병원에 입원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하지만 대한빙상경기연맹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한 문화체육관광부는 2018년 5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보름은 2019년 1월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2010년부터 노선영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촌외 훈련을 한 것도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대회가 열리는데 훈련을 쉴 수 없어서 그런 것"이라며 노선영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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