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소상공인 77개 업소에 업소당 최대 200만원의 시설개선비를 지원하는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밀양형 지역경제 활성화 특별대책 중 하나로 추진해 지역 소상공인과 시민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올해 사업은 점포 경영환경 개선과 홍보 지원사업 분야로 세부 지원내용은 간판 교체, 내·외부 실내장식과 화장실 개선, 시설집기류 구매, 홍보물 제작 등이다. 올해는 코로나19와 관련해 발열체크기, 테이블 칸막이 등 방역 물품 구매가 추가됐다. 지원대상은 창업 6개월 이상의 소상공인 제로페이 가맹점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25일부터 2월 26일까지이며, 희망자는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일자리경제과 또는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공고 또는 새소식 게시판을 참고하거나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명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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