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가 명촌효성해링턴플레이스 81~85블럭, 드림인시티에일린의뜰2차, 송정지웰푸르지오 등 7곳을 금연아파트로 지정함으로써 북구 지역 금연아파트는 모두 18곳이 됐다. 북구보건소는 4월 19일까지 공동주택 금연구역 안내표지판과 현수막 등을 설치해 계도 및 홍보기간을 거쳐 4월 20일부터는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내에서 흡연 행위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키로 했다. 전자담배 역시 흡연 행위에 포함돼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주 1/2 이상 찬성 동의를 받아 복도와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4곳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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