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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 울산 공공주택 임대료 체납 건수 증가
지난해 체납 건수 479건 전년도 대비 18.5% 증가세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18:23]

지난해 발생한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울산지역 공공주택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 건수가 전년도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 울산 공공임대주택에서 신고된 임대료 체납 건수는 479건으로 전년도 390건 비해 18.5%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지난 2010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실업률과 일자리 증가세 둔화 등이 영세민들의 주거 안정까지 위협하고 있다.


특히, 생계 곤란 위험으로 내몰리는 위기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 및 관리비 지원 확대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기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임대료를 감면하거나 유예하고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주거급여 수급자격 판단 기준을 전년도(2019년) 평균소득에서 최근 3개월 평균소득으로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울산지역 공동주택 관리비 체납건수가 2019년도 비해 18.5% 증가로 주거 위기가구의 관리비 지원 대책에 울산시가 나섰다.


울산시는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여파로 월세 체납 등의 어려움을 겪는 주거 위기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공공임대주택 공가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퇴거위기 가구에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거주할 수 있도록 행정 및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올해부터는 입주세대에 호당 최대 10만원 한도 내에서 전기·수도요금 등의 관리비도 지원키로 했다.


이와 함께 울산시는 올해부터 비주택(고시원·판잣집·비닐하우스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계층을 적극 발굴하고자 동절기(1월~3월) 집중발굴기간을 지정하고 지원상황반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소병훈 의원은 "코로나19 위기가 올해 연말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정부가 긴급주거지원에 필요한 임시거소 추가 확보, 임대료·관리비 지원 확대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전국에서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1만295명, 서울 5천386명, 인천 2천339명 등으로 1만8천19명에 달했다.


이는 전국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자 3만6천229명의 50%에 해당한다. 전국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납 건수는 총 88만5천969건으로 기록됐다.


조사 1회당(한 해 6회, 홀수 달 조사) 관리비 체납건수는 평균 14만7천662회에 달해 2019년 평균 8만821건에 비교해 4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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