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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장애인콜택시, 장애인에 폭언 기사 비호 규탄
전동휠체어에 내부 고정장치 연결 요구…기사 고성ㆍ폭언
"노조원 징계 막기위해 일방적 퇴장해 회의 무산" 주장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19:23]

 

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울산장총회)가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장애인에게 폭언한 노조원을 비호하는 노조는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울산시장애인총연합회(울산장총회)가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장애인 콜택시 이용 장애인에게 폭언한 노조원을 비호하는 노조는 즉각 해체하라"고 규탄했다.


울산장총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31일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는 전동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전동휠체어에 내부 고정장치를 제대로 연결해달라는 정당하게 요구하자 운전기사는 차량을 운행하며 20여분간 고성과 폭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 사건 이후 피해 장애인은 더 이상 같은 피해가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에 운영법인에 알리고 적절한 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협회측의 미온적인 태도와 가해 운전기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지역사회에 알리기 위해 울산지역 모 방송에 보도됐다.


울산장총회는 "징계절차를 위한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위원 총 6명 중 단체협약상 절반을 차지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장애인콜택시 부르미 분회측 위원 3명이 1차 징계위원회에 참여했다"고 했다.


이들은 또 "본격적으로 징계수위를 논의하기 시작하자 가해자인 노조원의 징계를 막기위해 일방적으로 퇴장해버려 회의가 무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에도 노조 측은 4차례나 더 소집된 회의에 일절 참여하지 않고 거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울산장총회는 "중중 장애인의 정당한 요구에 폭언을 듣는 학대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측의 비 협조로 진솔한 사과와 일말의 반성도 없는 노조원을 무조건 보호할려고만 하고 피해자의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노조의 태도로 인한 것 이어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부르미 기사와 노조원이 이용자의 불편 불만에는 귀 기울이지 않고 자신들의 안위만을 위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있는 부르미 노조는 그 존재이유를 이미 상실했고 무조건 해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부르미 노조는 반성하고 존재이유를 다시한번 깨달아 협회측의 정당한 징계위원회 소집에 적극 참여하면서 서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나갈 것"을 촉구했다.
울산장총회는 "협회에서 가해 노조원을 합법적으로 해고를 하게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아 이들은 "노조 파업으로 차량이 멈춰서거나 기타 협회의 사업에 큰 지장이 생길시에는 울산시에 특별운송사업 수탁을 취소하도록 건의하고 장애계가 연대해 단체행동을 해서라도 꼭 관철시킬 것임을 명백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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