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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車 고의 훼손…허위 유포한 협력사 직원 실형
제네시스 GV80 차량 품질 불량ㆍ부조리 내용 허위로 제보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1/01/20 [19:27]

 현대자동차의 제네시스 차량을 고의로 훼손하고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차량에 문제가 있는 것 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협력업체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20일 명예훼손과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여러차례에 걸쳐 훼손행위를 하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돼 퇴사하게 되자 앙심을 품고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큰 인터넷 매체를 활용해 피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이로 인해 브랜드 이미지가 중요한 자동차 회사에게 유ㆍ무형의 큰 손해를 입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자동차 전문 유튜브채널에서 현대차에 근무한 내부고발자 행세를 하며 울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신형 GV80 차량의 품질 불량과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을 허위로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유튜브 채널에서 "현대차 울산공장에서 생산된 신차와 관련해 모든 부분을 검수하는 사람"이라며 "신형 GV80 차량의 검수 과정에 문짝 가죽 부분의 하자를 발견하고 이를 현대차 생산공장의 직원들에게 알려준 바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현대차 직원들은 이를 묵살하며 자신의 승진을 위해 해당 불량을 본인(제보자)이 냈다며 뒤집어 씌워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는 A씨의 신분이나 그가 주장하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제네시스 GV80 출시 후 품질점검 강화를 위해 현대차 울산공장에 한시적으로 파견된 협력업체 직원으로 스티어링 휠 품질확인 업무를 수행하는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현대차는 A씨가 GV80 차량 도어트림에 부착된 비닐 포장을 들춰내고, 내부 가죽 부분을 자신의 손톱으로 고의로 훼손하는 모습을 적발해 고소했다.


또 A씨 허위 제보를 바탕으로 유튜브 방송을 한 자동차 전문 채널에 대해서도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앞으로도 확인되지 않은 정보로 고객에게 혼란을 줄 수 있는 콘텐츠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고객의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고객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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